단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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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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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 짓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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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패 짓소리.
내용

사설은 ‘일심정례시방상주불법승(一心頂禮十方常住佛法僧)’이다.「삼정례(三頂禮)」의 대칭되는 것으로서 ‘불법승’을 한번에 노래한다는 뜻이다.

「삼정례」는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불타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달마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승가야중 유원자비수아정례(唯願慈悲受我頂禮)’를 노래함으로써 불법승을 나누어 세번에 걸쳐 홋소리로 노래한다.

그러나 「단정례」는 홋소리 또는 짓소리로 노래한다. 「단정례」는 처음 허덜품으로 시작하는데, 이 허덜품은 일체공경(一切恭敬)의 허덜품과도 같다.

현재는 이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봉원사(奉元寺)의 조덕산(曺德山)이 부를 수 있어 채보된 것이 있다. ‘일심정례’ 뒤에 보례허덜품이 사용된다.

참고문헌

『불교음악연구』(한만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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