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례 ()

목차
국악
작품
범패 짓소리.
목차
정의
범패 짓소리.
내용

사설은 ‘일심정례시방상주불법승(一心頂禮十方常住佛法僧)’이다.「삼정례(三頂禮)」의 대칭되는 것으로서 ‘불법승’을 한번에 노래한다는 뜻이다.

「삼정례」는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불타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달마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승가야중 유원자비수아정례(唯願慈悲受我頂禮)’를 노래함으로써 불법승을 나누어 세번에 걸쳐 홋소리로 노래한다.

그러나 「단정례」는 홋소리 또는 짓소리로 노래한다. 「단정례」는 처음 허덜품으로 시작하는데, 이 허덜품은 일체공경(一切恭敬)의 허덜품과도 같다.

현재는 이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봉원사(奉元寺)의 조덕산(曺德山)이 부를 수 있어 채보된 것이 있다. ‘일심정례’ 뒤에 보례허덜품이 사용된다.

참고문헌

『불교음악연구』(한만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집필자
한만영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