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례 ()

목차
국악
작품
범패 짓소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범패 짓소리.
내용

사설은 ‘일심정례시방상주불법승(一心頂禮十方常住佛法僧)’이다.「삼정례(三頂禮)」의 대칭되는 것으로서 ‘불법승’을 한번에 노래한다는 뜻이다.

「삼정례」는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불타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달마야중 지심정례상래봉청시방상주일체승가야중 유원자비수아정례(唯願慈悲受我頂禮)’를 노래함으로써 불법승을 나누어 세번에 걸쳐 홋소리로 노래한다.

그러나 「단정례」는 홋소리 또는 짓소리로 노래한다. 「단정례」는 처음 허덜품으로 시작하는데, 이 허덜품은 일체공경(一切恭敬)의 허덜품과도 같다.

현재는 이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봉원사(奉元寺)의 조덕산(曺德山)이 부를 수 있어 채보된 것이 있다. ‘일심정례’ 뒤에 보례허덜품이 사용된다.

참고문헌

『불교음악연구』(한만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