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내용
신문고(申聞鼓)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 신문고가 있는 궐문 옆에 있었고, 의금부도사들이 1인씩 번갈아 당직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하였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당관서와 사헌부에 차례로 탄원한 뒤 최후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는데, 당직도사는 사헌부의 퇴장(退狀 : 訴狀을 반송하는 것)을 살펴본 뒤 미심(未審)한 것이 있을 때만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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