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청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이칭
  • 이칭밀위청(密威廳)
제도/관청
  • 설치 시기 1414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내용

신문고(申聞鼓)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 신문고가 있는 궐문 옆에 있었고, 의금부도사들이 1인씩 번갈아 당직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하였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당관서와 사헌부에 차례로 탄원한 뒤 최후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는데, 당직도사는 사헌부의 퇴장(退狀 : 訴狀을 반송하는 것)을 살펴본 뒤 미심(未審)한 것이 있을 때만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