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太匡)’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3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종1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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