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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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3년에 한 번씩 실시된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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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3년에 한 번씩 실시된 과거제도.
내용

‘대비’라는 말은 『주례(周禮)』에 “3년은 ‘대비’이므로 대비년에 덕행과 도예를 살펴서 현자와 능자를 뽑아 등용시킨다(三年則大比考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라는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1603년(선조 36)에 창설하여 3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았는데, 『속대전』 이후에는 자(子)·묘(卯)·오(午)·유(酉)년에 설행(設行)하는 것으로 하여 3년에 한번씩 보는 식년(式年)으로 바꾸었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월사집(月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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