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삼 ()

목차
의생활
물품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
내용

명나라에서 전래된 옷으로 붉은 색의 모시로 지었으며 문식(文飾)이 없다. 1403년(태종 3) 면복(冕服)과 태상왕(太上王) 표리(表裏)와 중궁의 관복(冠服)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때 가져온 의복은 각색소저사의복(各色素紵紗衣服)과 대홍소저사겹대삼(大紅素紵紗裌大衫)·복청소저겹원령(福靑素紵裌圓領)·청소저사수적계하피(靑素紵紗繡翟雞霞帔) 등이었다.

1456년(세조 2)에 전래된 복식은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과 대홍저사대삼(大紅紵絲大衫)·청저사수권금적계배자(靑紵絲綉圈金翟雞背子)·청선라채수권하피(靑線羅采綉圈霞帔)·상아여홀(象牙女笏) 등이었다.

명나라 영락(永樂) 3년(1405)의 예제(禮制)로는 대삼과 하피가 황후의 연거복(燕居服)이고 군왕비의 관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우리 나라의 왕후도 2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의하여 대삼·배자·하피·여홀 등을 조복(朝服)으로, 단삼(團衫)·오아(襖兒)·군(裙) 등은 상복(常服)으로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삼은 적의(翟衣)라고도 하였는데, 이 것은 대삼에 쓰는 관이 적관(翟冠)인 데다가 배자나 하피에 적계문(翟雞文)이 있었으므로 그저 적의라고 통칭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