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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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시장구조가 경쟁상태를 결여하여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사회현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시장구조가 경쟁상태를 결여하여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사회현상.
내용

독점이란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한 독점력이 높은 유효 독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며, 독과점이란 이 같은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독과점기업인가에 관해서 각국은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로써 독과점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와 3명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독과점구조는 이 시기가 식민지경제였다는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의 효율적 경영과 수탈의 수단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자본 축적에도 차별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대부분의 공업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조선인의 자본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업종 조선인 일본인 합계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방직 35(38.5) 6,948.2(14.6) 56(61.5) 40,770.0(85.4) 91 47,718.2
금속기계기구 65(27.8) 8,646.4(5.7) 169(72.2) 142,124.2(94.3) 234 150.770.6
양조 및 식료품 345(70.3) 15,187.6(46.4) 46(29.7) 18,269.2(53.6) 491 34,056.8
제약 44(53.7) 2,782.5(49.7) 38(46.3) 2,810.9(50.3) 28 5,593.4
요업 및 제품 16(20.8) 988.3(3.3) 61(79.2) 25,504.7(96.7) 77 26,493.0
정곡 및 제품 89(50.9) 2,827.5(19.7) 86(49.1) 11,558.4(80.3) 175 14,385.9
식료품 19(15.6) 401.0(3.0) 103(84.4.) 12,957.1(97.0) 22 13,358.1
제재 및 목재 17(16.5) 3,018.8(15.1) 86(83.5) 17,034.1(84.9) 103 20,052.9
인쇄 39(46.4) 475.8(17.2) 45(53.6) 2,283.4(82.8) 84 2,759.2
화약 43(29.9) 3,767.3(2.0) 101(90.1) 189,486.1(98.0) 144 193,253.4
기타 102(28.3) 3,294.9(11.7) 259(71.7) 24,993.6(88.3) 361 28,288.5
합계 814(41.4) 48,938.4(9.1) 1,150(58.6) 487,792.2(90.9) 1,964 536,730.7
〈표 1〉 민족별 업종별 공업회사통계표 (단위: 천원, 1941.12.)
*주 : ( )안은 구성비(%)
* 자료 :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조사부, 1948), 經濟成長과 獨占資本(鄭允炯, 韓國經濟의 發展過程, 골베개, 1981).

〈표 1〉은 1941년 12월 당시 한일 민족별 · 업종별 공업회사의 수와 불입자본금을 집계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 수에서는 조선인 대 일본인이 41.4:58.6의 비율을 보인 반면, 자본금 규모에서는 9.1:90.9로 조선인 회사가 현저하게 열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사당 평균 자본금을 보더라도 일본인은 평균 42만 4167원인 데 비하여 조선인은 평균 6만 121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인 공장이 주로 소규모형인 양조 및 식료품, 제과 · 정곡 등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인 공장으로 비교적 자본 규모가 큰 업종은 방직업과 제재 및 목재업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과점은 대체로 일본인 소유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39년에는 전체 제조업체 수의 2%를 차지하는 종업원 2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기업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 경제의 당면과제는 명실상부한 자립경제의 건설에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식민지 예속으로 말미암아 국민자본의 형성은 매우 빈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복 이후의 독과점 형성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독과점은 귀속재산의 불하 및 원조의 배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귀속재산의 불하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우리 나라가 받은 원조액은 총 40억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정 이후 휴전까지의 원조는 대부분 전쟁 수행과 관련된 물자 지원과 구빈 · 구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휴전 이후는 경제원조가 많았다. 이 원조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기업체수 부가가치(단위 : 백만원)
전체 대기업 전체 대기업
식료품 1,473 8(0.5) 15.178 3,854(25.4)
음료품 1,340 3(0.2) 16.571 3,291(19.9)
방직업 2,801 44(1.6) 43,146 23,720(55.0)
고무제품 120 15(12.5) 6,307 4,396(69.7)
유리토석 1,008 11(1.1) 13,425 7,550(56.2)
제조업전체 12,971 115(8.9) 157,794 52,085(33.0)
〈표 2〉 주요업종의 대기업 비중 (1958)
*주 : 종업원 2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 ( )안은 구성비(%)
*자료 :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산업은행, 1958)

〈표 2〉는 1958년 제조업 부문의 시장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는 이 시기에 이미 산업의 집중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 전체로 보면 기업체 수에서는 8.9%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33%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방직업과 고무제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5%, 6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독과점구조는 이 시기에 추구된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정부는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산업과 대기업에 성장 기회와 특혜가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시장구조는 독과점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업종 기업체수 생산액
1963 1972 1963 1972
음 · 식료품 및 담배 0.8(0.2) 1.7(0.7) 43.5(27.8) 66.0(47.3)
섬유 · 의복 및 가죽 2.0(0.7) 5.0(1.6) 51.3(41.1) 72.7(53.4)
제재업 · 나무제품 및 가구 0.5(0.2) 2.2(0.5) 33.0(22.5) 76.5(65.4)
종이 ·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1.8(0.2) 3.1(0.7) 37.5(5.2) 60.6(26.6)
화학 · 섬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1.9(0.6) 5.6(2.3) 38.9(26.0) 77.6(5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7(0.2) 1.8(0.7) 46.8(38.4) 63.8(41.3)
제1차금속제조업 2.8(1.0) 8.8(3.9) 38.2(24.9) 86.8(64.2)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1.0(0.4) 3.6(1.6) 30.2(19.5) 68.8(52.5)
기타 0.5(-) 8.2(2.3) 2.8(-) 56.9(34.7)
제조업전체 1.3(0.4) 3.5(1.3) 41.5(27.9) 71.5(50.9)
〈표 3〉제조업의 대기업 비중 추이 (단위: %)
*주 : 종업원 2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 ( )안은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
*자료 : 公正去來白書(經濟企劃院, 1984).

〈표 3〉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10년 동안 시장구조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체 수에서 종업원 200명 이상의 대기업 비중은 10년 동안 1.3%에서 3.5%로 약간 증가한 반면, 생산액에서는 41.5%에서 71.5%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제1차 금속제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신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성장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즉, 기업체 수에서는 제조업 전체에서 0.9%의 증가에 그쳤지만 생산액면에서는 거의 배에 가까운 50.9%를 차지하고 있어서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우리 나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자본의 집중현상도 심화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도 더욱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화의 실태는 개별상품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이 매출액 · 출하액 또는 생산능력 등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경쟁유형\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독과점형 상위3사70%이상 1,674 76.6 1,699 73.6 1,684 73.6 1,722 74.5 1,657 73.4
상위3사 50∼70% 288 13.2 333 14.4 351 15.4 339 14.7 324 14.4
소계 1,962 89.8 2,032 88.0 2,035 89.0 2,061 89.2 1,981 87.8
경쟁형 상위3사50%미만 224 10.2 277 12.0 253 11.0 250 10.8 276 12.2
공산품총수 2,186 100.0 2,309 100.0 2,288 100.0 2,311 100.0 2,257 100.0
〈표 4〉 개별상품의 시장집중도 추이 (단위: 개)
*주 : 경쟁유형의 분류는 출하액 기준
*자료 : 公正去來白書(經濟企劃院, 1984).

〈표 4〉는 개별상품의 시장집중도를 출하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바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상위 3사의 누적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형 품목이 전체 상품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시장이 독과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의 경우는 1980년보다 독과점형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7년 이후 1981년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독과점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개별상품시장이 아닌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표 5〉와 같다.

구분 출하액기준 고용기준
1977 1981 1977 1981
5대집단 14.8 21.5 8.5 8.9
10대집단 20.4 28.4 12.2 12.8
20대집단 28.3 35.3 17.4 17.0
30대집단 32.0 39.7 20.5 20.8
〈표 5〉 기업집단의 제조업부문 집중도 (단위 : %)
*자료 : 産業組織論(尹暢晧·李奎億, 法文社, 1975).

이 표의 대상이 된 30대 집단의 제조업 계열기업 수는 222개로, 1977년과 1981년을 비교해 보면 고용(종업원수)면에서는 점유율의 변동이 크지 않지만 경제력 집중의 척도로써 좀더 적절한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현저히 상승하여 1981년에는 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독과점기업의 성립은 선진국과 같이 경쟁과정을 통한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로 정부의 지원하에 독과점적 지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과거 전재 복구 및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간단한 기술과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정당(精糖) · 섬유 · 제분 등의 일부 소비재산업과 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판유리 · 화약 등이 산업 형성 초기부터 독과점화된 것들이다.

또한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에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 비료 · 정유 · 화학섬유 등의 장치산업이 내수시장의 협소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독과점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또 이들 독과점기업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독과점으로 획득한 초과 이윤과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잉여 생산요소를 이용, 위험분산과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의 다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산업 분야의 독과점화도 초래하였다.

197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전략과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의 선별적 지원 · 보호 정책은 석유화학 · 기계 · 자동차 · 전자 · 섬유 등 각 분야의 독과점화를 가속시켰다. 우리 나라 독과점산업은 대부분 재벌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재벌기업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 재벌기업의 특징은 기업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 가족에 의해 40% 이상의 주식이 소유되고 있다는 데 있다.

1995년 4월에는 30대 재벌이 62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자산 총액은 233조 억에 이르렀다. 계열기업 주식의 10.5%가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해 소유되었고, 32.8%는 그들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회사가 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3.3%의 주식을 총수가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독과점화가 형성되고 진행된 원인은, 첫째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자본 부족과 시장 규모 협소, 둘째 산업 형성 초기부터 독과점화되어 초과 이윤을 누린 기업들의 타산업분야 진출, 셋째 중화학공업 · 수출산업 육성 등 정부의 선별적인 개발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산업정책은 경제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치산업보호론적 입장에서 경쟁제한적 법령과 행정관행을 존속시켜 왔으며, 신 · 증설규제, 원료배정제, 통폐합 조정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행정관행은 독과점 형성이나 그의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 성장사는 경제 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사실상 축소 내지는 해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재벌기업 내 상호 지급보증 금지, 부실 계열기업 정리, 회계의 투명성 확립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추진중인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로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과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교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독과점의 폐해로는 독과점가격이 경쟁가격보다 높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며 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분배상의 형평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30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법 발효 당시 이미 독과점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들의 독점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앞의 목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함으로써 독과점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독점이나 과점상태가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는 독과점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결합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독과점이 아니더라도 가격 담합이나 판매지역 안배 등 공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법의 공포와 함께 이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과점 규제업무를 추진하였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경제기획원이 재무부로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감독하는 업무는 재경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켜 주는 대신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또한 경제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5대 재벌기업들간의 빅딜 같은 수단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과잉 중복투자를 막고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별 독과점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 ·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가격 경쟁력 및 제품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1977)
『한국경제의 전개과정』(김윤환 외, 돌베개, 1981)
『한국제조업의 산업집중분석』(이규억·서진교, 한국개발연구원, 1981)
『공정거래백서』(경제기획원, 1984)
『산업조직론』(윤창호·이규억, 법문사, 1985)
「재벌에 칼을 대자」(『한겨레21』, 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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