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관(貫)의 1000분의 1 또는 3.75g에 해당하는 도량형. 중량단위.
개설
우리나라는 1902년 「도량형규칙」을 통해 무게의 단위를 개편하였을 때 호(毫)가 추가되었을 뿐, 기존의 무게 단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을사조약 체결이후인 1909년 「도량형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게의 단위와 무게를 일본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선의 무게의 단위와 무게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즉 조선시대 무게 단위로 사용되었던 양(兩)과 전이 사라졌고, 관(貫)을 기준으로 돈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1돈은 관의 1000분의 1이었고, 1근이 600g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1돈은 3.75.g이었다. 오늘날 돈은 금 · 은 등의 중요 금속류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연원 및 변천
무게의 단위인 돈은 관의 1,000분의 1이다. 1909년 이후부터 널리 사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돈은 현재 금 · 은의 금속류를 측정하는 단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돈은 아이의 돌반지와 축하연의 선물 단위로 이용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의 도량형』(국립민속박물관, 1997)
- 『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흥수, 1988)
-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이종봉, 2001)
- 『ものと人間の文化史 秤』(小泉袈裟勝, 法政大学出版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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