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저울의 기준 단위로 사용되는 무게단위. 중량단위.
개설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 ‘황종관에 물의 중량 88분을 기준하였는데, 10리(釐)가 1분이고, 10분이 1전이고, 10전이 1량이고, 16량이 1근이고, 큰 저울[大稱]은 100근, 중간 저울[中稱]은 30근, 작은 저울[小稱]은 3근 혹은 1근이다’고 기록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근의 단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의 단위는 문헌 자료인 『삼국사기』에 ‘황룡사 장육상을 만드는데, 동(銅) 35,007근이 들어갔다’는 기록과 『삼국유사』에도 ‘황룡사 보살상을 만드는데, 철 12,000근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금석문 자료인 451년(눌지왕 35)으로 추정되는 경주 「서봉총은합」에도 내부와 외부의 아래쪽에 ‘3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충청남도 부여군 구아리 · 가탑리 출토의 ‘1근’이 새겨진 거푸집 등을 고려할 때 일찍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근의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덕대왕신종의 무게인 18.9톤을 통해 유추하면 중국 한대(250g 내외)와 유사한 약 250g 내외였을 것이다.
근의 단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다만 고려시대는 정종 6년(1040)에 저울의 단위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근의 무게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고려시대 근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금석문에 새겨진 기록과 실물 자료의 측정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의 무게는 중국 당대 · 송대처럼 약 630g 정도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1근의 무게는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 ‘이(釐) · 분(分) · 전(錢) · 량(兩) · 근(斤)’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유추하면 641.946g이다. 이러한 1근의 무게는 조선 후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1근의 무게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902년 평식원의 설립 때 ‘도량형규칙’, 즉 미터법에 따라 무게의 단위를 그램(g, 久覽)으로 하였다. 이때 기준은 량이었는데, 량은 37.5g이었다. 이에 따른 1근의 무게는 600g이었다. 이러한 ‘도량형규칙’은 1905년 3월 9일 법률 제1호에 의해 「도량형법」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도량형법」도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후 많이 변화되었다. 1909년 「도량형법」을 개정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의 도량형제와 명칭의 사용이었다. 근의 무게는 관(貫)을 기준으로 근=160/1,000관이었으므로, 즉 600g으로 하였다. 이러한 근의 무게는 오늘날까지 저울의 기준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근은 고려시대 무게의 단위를 정비하면서 1근의 무게에 변화가 있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저울이 도입되면서 원의 1근과 고려 1근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초기인 세종대 저울을 정비하면서, 근의 단위와 무게를 교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저울의 무게는 근을 중심으로 운용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조선후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근은 전근대시기 무게의 측정 중심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근은 저울을 사용할 때 무게를 측정하는 중요단위이다. 근은 시기에 따라 단위 무게만이 변화가 있었을 뿐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무게의 중요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백제의 도량형』(국립부여박물관, 2003)
-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이종봉, 2001)
- 『한국의 도량형』(국립민속박물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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