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명과 중량의 단위명으로 쓰이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① 길이의 단위 : 100분의 1촌(寸)의 길이 단위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1촌을 길이의 기준으로 하여 10진법에 따라 제정된 미세한 길이의 단위에 속한다.
중국의 ≪손자산경 孫子算經≫에서 누에고치실의 굵기를 홀(忽)로 나타내고, 10홀을 1사(絲), 10사를 1모(毛), 10모를 1리(釐), 10리를 1분(分), 10분을 1촌, 10촌을 1척(尺)이라 하여 10진법에 따라 길이의 단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1리는 1척 길이가 변하면 그에 따라 변하여야 하는 길이 단위명이다.
② 무게의 단위 : 1냥(兩)을 기준하여 10진법에 따라 제정한 미소량의 단위인데, 길이 단위명처럼 1냥을 10돈, 1돈을 10분, 1분을 10리, 1리를 10모로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종 때부터는 길이 단위로 이 단위까지를 유효 단위로 중량에서 분 단위까지를 유효 단위로 사용하였다. 그런 것이 1902년의 미터법 도입과 일본식 도량형제도가 법정제도가 되면서부터는 이 이하의 홀 단위까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