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면서북면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산하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산하 관서.
내용

1138년(인종 16) 판관 1인을 두었다. 묘청(妙淸)의 난을 평정한 후부터 서경에 대한 고려정부의 의론이 일치되지 않아, 서경은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는 땅이고, 태조가 중요시한 곳이기 때문에 옛 제도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서경은 반역을 일으킨 곳이므로 마땅히 일체의 구제도를 혁파하여 동경(東京)의 제도와 같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떠한 조처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이 관제를 설치하였다. 1178년(명종 8) 서경관제를 개정할 때 병부의 산하에 속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서경고(高麗西京考)」(하현강, 『역사학보(歷史學報)』 35·36 합집, 196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