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편 129권(원편 79권, 별편 4권, 補編 10권, 附編 36권) 60책, 속편 불분권 36책. 운각활자(芸閣活字).
초편은 1784년(정조 8) 10월 왕의 하교에 의해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 가운데에서 인조 이후의 사대와 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한 후 4년 만인 1788년 12월 출간한 것이다.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면, 감인당상(監印堂上)에 정창순(鄭昌順)·이숭우(李崇祐)·정창성(鄭昌聖)·홍양호(洪良浩)·이재학(李在學)·홍병찬(洪秉纘)·이도묵(李度默) 등이 번갈아 임명되었고, 역관(譯官) 김계환(金啓桓)·김윤서(金倫瑞)·최기령(崔麒齡) 등이 참여하였다.
그 뒤로 여러 차례의 속찬을 거쳐 최종적으로 1881년(고종 18)까지의 문서를 정리해 편찬하였으니, 이것이 속편이다. 속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1787∼1881년이다.
앞에는 동문휘고편집시수교(同文彙考編輯時受敎), 1784년 이복원(李福源)이 쓴 서(序), 범례 및 목차가 실려 있다. 범례에 나오는 것 가운데 중요한 몇 조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는 항목별로 연대순으로 편찬하였다. 둘째, 하나의 문서가 두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중에 따라 한 곳에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곳에 간략히 기록해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표(表)·주(奏)·전(箋)·자(咨) 등 중요 문서뿐만 아니라 신문(申文)·정문(呈文)·게첩(揭帖) 등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넷째, 어휘(御諱)에 대해 청나라에서 오는 문서에는 ‘모(某)’자에 휘를 병기하고, 청나라에 보내는 문서에는 ‘휘(諱)’자에 휘를 병기하였다. 다섯째, 반드시 있어야 할 문서가 흩어져 더러 빠졌을 때는 ‘궐문(闕文)’이라 표시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책에 기술된 것을 보면 연대순의 기술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나의 사건 또는 사항이 여러 차례 내왕할 경우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수도 있으나 한 항목에 기술해 어떤 경우에는 한 사건이나 사항에 관련된 문서가 수 십년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초편의 원편에 봉전(封典)·애례(哀禮)·진하(進賀)·진위(陳慰)·문안(問安)·절사(節使)·진주(陳奏)·표전식(表箋式 : 임금에게 표로 올리던 글과 길흉 때 임금께 아뢰던 사륙체의 글의 서식)·청구(請求)·석뢰(錫賚 : 하사한 물품)·견폐(蠲弊 : 폐해를 제거함)·칙론(飭論)·역서(曆書) 등이 수록되었다.
이 밖에 일월식(日月食)·교역(交易)·강계(疆界)·범월(犯越)·범금(犯禁)·쇄환(刷還)·표민(漂民)·추징(推徵)·군무(軍務)·부휼(賻恤)·왜정(倭情)·잡령(雜令) 등이 실려 있다. 별편 등에는 위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속편은 초편에 계속되는 것으로 권이 나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대외 관계를 살피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규장각도서 및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