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휘고 ()

동문휘고
동문휘고
조선시대사
문헌
1788년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외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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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88년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외교서.
서지적 사항

초편 129권(원편 79권, 별편 4권, 補編 10권, 附編 36권) 60책, 속편 불분권 36책. 운각활자(芸閣活字).

내용

초편은 1784년(정조 8) 10월 왕의 하교에 의해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 가운데에서 인조 이후의 사대와 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한 후 4년 만인 1788년 12월 출간한 것이다.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면, 감인당상(監印堂上)에 정창순(鄭昌順)·이숭우(李崇祐)·정창성(鄭昌聖)·홍양호(洪良浩)·이재학(李在學)·홍병찬(洪秉纘)·이도묵(李度默) 등이 번갈아 임명되었고, 역관(譯官) 김계환(金啓桓)·김윤서(金倫瑞)·최기령(崔麒齡) 등이 참여하였다.

그 뒤로 여러 차례의 속찬을 거쳐 최종적으로 1881년(고종 18)까지의 문서를 정리해 편찬하였으니, 이것이 속편이다. 속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1787∼1881년이다.

앞에는 동문휘고편집시수교(同文彙考編輯時受敎), 1784년 이복원(李福源)이 쓴 서(序), 범례 및 목차가 실려 있다. 범례에 나오는 것 가운데 중요한 몇 조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는 항목별로 연대순으로 편찬하였다. 둘째, 하나의 문서가 두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중에 따라 한 곳에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곳에 간략히 기록해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표(表)·주(奏)·전(箋)·자(咨) 등 중요 문서뿐만 아니라 신문(申文)·정문(呈文)·게첩(揭帖) 등도 필요에 따라 수록하였다.

넷째, 어휘(御諱)에 대해 청나라에서 오는 문서에는 ‘모(某)’자에 휘를 병기하고, 청나라에 보내는 문서에는 ‘휘(諱)’자에 휘를 병기하였다. 다섯째, 반드시 있어야 할 문서가 흩어져 더러 빠졌을 때는 ‘궐문(闕文)’이라 표시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책에 기술된 것을 보면 연대순의 기술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나의 사건 또는 사항이 여러 차례 내왕할 경우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수도 있으나 한 항목에 기술해 어떤 경우에는 한 사건이나 사항에 관련된 문서가 수 십년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초편의 원편에 봉전(封典)·애례(哀禮)·진하(進賀)·진위(陳慰)·문안(問安)·절사(節使)·진주(陳奏)·표전식(表箋式 : 임금에게 표로 올리던 글과 길흉 때 임금께 아뢰던 사륙체의 글의 서식)·청구(請求)·석뢰(錫賚 : 하사한 물품)·견폐(蠲弊 : 폐해를 제거함)·칙론(飭論)·역서(曆書) 등이 수록되었다.

이 밖에 일월식(日月食)·교역(交易)·강계(疆界)·범월(犯越)·범금(犯禁)·쇄환(刷還)·표민(漂民)·추징(推徵)·군무(軍務)·부휼(賻恤)·왜정(倭情)·잡령(雜令) 등이 실려 있다. 별편 등에는 위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속편은 초편에 계속되는 것으로 권이 나뉘어 있지 않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후기 대외 관계를 살피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규장각도서 및 장서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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