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필사본. 편자와 편년은 미상이다. 1694년(숙종 20)부터 1756년(영조 32)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책에는 1694년의 갑술별시 때 이광좌(李光佐)·이상주(李相周)·최창대(崔昌大) 등이 올린 책문(策文) 5편, 1695년의 을해별시 때 이탄(李坦)·박만항(朴萬恒) 등의 7편, 1702년 임오전시 때 권즙(權緝)의 1편, 1719년 기해전시 때 이성환(李星煥) 등의 2편이 실려 있다.
이 밖에 1721년 (경종 1) 신축증방광(辛丑增榜廣)의 신처수(申處洙)의 1편, 1725년(영조 1) 을사별과반시(乙巳別科泮試) 때의 박수근(朴守謹) 등의 2편, 1726년 병오입직문신명제(丙午入直文臣命製)의 안상휘(安相徽)의 1편이 실려 있다.
하책에는 1731년(영조 7) 신해정시의 강필문(姜必文)·김한철(金漢喆) 등의 5편, 다음해 임자칠석반제(壬子七夕泮製)의 서해조(徐海朝) 등의 2편, 1736년 병진별시회시(丙辰別試會試) 때의 홍계희(洪啓禧)·이사관(李思觀) 등의 5편, 1741년 신유소시(辛酉召試)의 조재민(趙載敏) 등의 2편이 실려 있다.
계속해서 다음 해 임술정시의 이맹휴(李孟休)·이영조(李永祚) 등의 5편, 같은 해 친림한림소시(親臨翰林召試)에는 유언호(柳彦好) 등의 2편, 다음 해 계해한림소시(癸亥翰林召試)의 정원순(鄭元淳) 등의 4편, 끝으로 1756년에 임금의 쾌유를 기념하기 위해 베푼 경과정시(慶科庭試)에서는 정원달(鄭遠達)의 1편이 실려 있다.
이것들은 각각 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등으로 순위가 매겨져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왕이 책문한 범위는 봉건(封建)·정전(井田) 제도에서부터 인재등용방법·출척(黜陟)·고과(考課)의 제도, 조세제도·군정(軍政)·양전(量田)·호패(戶牌)·전폐(錢幣)·율령(律令)·형옥(刑獄)·대동법에 관한 것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