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잡영 ()

둔촌잡영
둔촌잡영
출판
문헌
국가유산
고려후기 학자 이집의 칠언절구 · 오언절구 · 칠언고시 등을 수록하여 1410년에 간행한 시집.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둔촌잡영(遁村雜詠)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관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5년 04월 03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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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학자 이집의 칠언절구 · 오언절구 · 칠언고시 등을 수록하여 1410년에 간행한 시집.
서지적 사항

상·하 2권 1책. 목판본. 199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들 지직(之直)이 편집하여 하륜(河崙)의 서문을 받아 1410년(태종 10)에 공주(公州)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내용

칠언절구(七言絶句)·오언절구(五言絶句)·칠언고시(七言古詩)·오언고시(五言古詩)·칠언사운율(七言四韻律)·오언사운율(五言四韻律)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하륜의 서문에는 이 책의 간행경위와 이집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등 여말 삼은(三隱)과의 교우관계, 또 이집의 인품과 학문 등을 논하고 있다.

“이른바 충연(充然)히 빼어나고 낭연(浪然)히 확고하여 통창(通暢)하다는 것이 성율(聲律) 사이에 다 나타났다”고, 이집의 시를 인품과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1451년(문종 1)에 손자 인손(仁孫)이 상주(尙州)에서 재간(再刊)하였고, 삼간(三刊)은 1686년(숙종 12)에 산양군(山陽郡: 지금의 문경시) 봉갑사(鳳岬寺)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부록을 붙였으며, 1846년(헌종 12)에는 보편(補編)을 더 첨부하여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초기의 간행본으로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아단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1994∼1995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6)
『둔촌잡영(遁村雜詠)』(李集, 한국고전번역원, 『韓國文集叢刊』,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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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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