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話者)가 청자(聽者)에게 무엇을 시킬 때 그 원하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는 서법이다. 이 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의 요구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질상 그 요구를 들어줄 상대방을 향하여 말하게 되며, 자연히 그 행동을 수행할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청자가 된다.
그러므로 문장으로 나타났을 때는 청자인 이인칭 주어가 없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또 요구된 행동은 그 본질상 화자가 말한 뒤에 청자에 의하여 가까운 미래나 혹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수행될 것이므로, 이 서법에는 특별한 시상(時相) 표시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요구를 나타내는 서법에는 명령법 이외에도 의문법·청유법(請誘法)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문법은 청자가 말로 반응해줄 것(예, 아니오 등)을 요구하지만, 명령법은 행동에 의하여 반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청유법은 화자와 청자의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명령법은 청자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따라서 동작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형용사나 체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명령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국어의 명령법은 다른 서법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의 신분·친소관계·연령에 따라 다양한 어미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등분(또는 존비법·공손법)이 나누어진다. 이러한 등분의 명칭이 명령형 어미로 붙여지게 된 것은 국어문법연구의 한 관습이다.
이 등급은 대체로 ‘해라체’·‘하게체’·‘하오체’·‘합쇼체’로 나누어지나 근자에 들어서는 ‘해체’, ‘해요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 또 문어(文語)에서 ‘하소서체’가 쓰이는 일도 있다.
명령문은 어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명령문은 어조가 높고 긴장도가 강하지만, 권유를 의미하거나 윗사람에게 ‘합쇼체’를 쓰게 될 때는 그 반대가 된다.
명령법은 그 부정형이 ‘·지 말·’의 보조동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예 : “책을 읽지 말아라.”). 이 때 등분은 보조동사 ‘말·’의 활용에 의존한다(예 : “그 책을 읽지 말게.”, “그 책을 읽지 마오.”, “그 책은 읽지 마십시오.”). →문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