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록

  • 역사
  • 문헌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삼군도진무·병조·의정부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병서를 읽히고 그 공부 상태를 기록한 관찬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삼군도진무·병조·의정부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병서를 읽히고 그 공부 상태를 기록한 관찬서.

내용

1465년(세조 11) 무인 가운데 장수감 20인을 골라 ‘무재’라 한 것이 시초이며, 이는 국가에서 유사시에 이들을 대거 기용하기 위함이었다.

무재와 문리(文吏 : 행정능력)를 다 갖춘 사람과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과녁을 맞힌 사람과 비록 한가지 재능이라도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천거하게 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문종 때는 변방의 사변에 대비하여 무재가 시급하므로 죄를 받은 자 중에서 재능이 관리로 등용시킬 만하여 변방을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충·불효하거나 장죄(贓罪)를 범한 사람과 영구히 서용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과실만 있는 자는 모두 천거하게 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무재록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방증될 뿐, 현재까지 실물로 발견된 바는 없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문종실록(文宗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