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개설
내용
1096년(숙종 1) 7월 고조(高祖) 이상에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혈연이 되면,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를 피해 정로(正路)로 나아갈 수 있었고, 남반(南班)에 한정해 품관선을 넘어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갈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 문복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따라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명경의 양대업(兩大業)에 급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업(醫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율업(律業)·산업(算業)에 급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만약 절조가 굳세고 정결해 평판이 있는 자, 업(業)한 바가 특이한 자 등이 대업의 갑과·을과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직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에 제수함이 허락되었다. 또한 병과와 동진사는 3품직을 허하고, 의·복·지리·율·산업에는 4품직을 허하였으며, 등과입사(登科入仕)하지 않는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복은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문종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 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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