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월과법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詩賦)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익주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詩賦)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내용

995년(성종 14)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관(京官)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知制誥: 조서·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翰林院)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外官)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로 제목을 달아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계리(計吏)편에 부쳐 올리도록 하였다.

당시 문신들이 공무에 쫓긴 나머지 본업인 시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보다 앞서 992년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과 더불어 유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