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에, 예조정랑, 사헌부지평, 병조정랑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명종 때 승문원 권지를 지냈고, 임진왜란 중 정랑 이형욱(李馨郁), 우찬성 최혼(崔混) 등과 함께 가족 및 재화를 피난시키려 하였다 하여 사헌부에서 파면건의까지 당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장수의 접반관(接伴官)을 지내고, 1599년 형조정랑, 이듬해 예조정랑, 그 이듬해 사헌부지평 및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605년 사헌부장령이 되어 한산군수 경차관(敬差官) 강대호(姜大虎)의 잘못을 지적하여 파면을 건의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608년 사간, 1614년 남원부사, 1623년 우부승지로 활약하였으며, 1626년 공조참판을 지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