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당 ()

정치
단체
1949년 2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우익정당.
이칭
이칭
민국당(民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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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1949년 2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우익정당.
개설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1949년 1월 합당을 결의하여, 2월 10일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으로 재출범할 때까지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에 대한 견제, 대결 구실을 지속한 한국 정당사의 최초의 야당이다.

연원 및 변천

민주국민당은 한국민주당의 주도하에 탄생된 정당으로 한민당이 제헌의원 선거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맛본 데다가 초대 내각의 구성 과정에서 소외당하자 이승만에 대한 한민당의 반감이 작용한 결과 결성된 정당이다.

또한, 한민당은 미군정에서 집권당과도 같은 위치에 있어 미군정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수립된 뒤 일반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종래의 당명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민당의 위원장인 김성수(金性洙)가 1948년 말부터 대한국민당의 지청천(池靑天), 한국독립당의 당원으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해온 신익희(申翼熙) 등과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한국민주당에서 ‘민주’라는 글자를, 대한국민당에서 ‘국민’이라는 글자를 따서 민주국민당으로 1949년 2월 10일 새롭게 출발시켰다.

한민당은 내각 책임제 헌법 초안을 대통령 중심제로 고침으로써 이승만의 출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즉각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승만에 대한 반대세력의 규합으로 반발을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여 결성된 민국당이 제일 처음 착수하여야 하였던 과제는 헌법을 애초의 상태, 즉 내각책임제로 환원하는 문제였다.

민국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50년 1월 27일 민국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무소속 일부와 제휴하고 개헌을 추진, 같은 해 3월 14일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되어 기대한 바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민국당의 헌법개정 노력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외에서 정당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여,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당(自由黨)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당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제한하려는 민국당과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려는 자유당 사이에 정당 차원의 대립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국당 초기에 나타난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헌법개정 노력은 정부의 권력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민주적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민국당은 창당 때 4명의 최고위원(김성수·백남훈·신익희·지대순)을 선출하여 합의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후일 보다 능률적인 당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제를 채택하여 위원장에 신익희, 부위원장에 김도연(金度演)·이영준(李榮俊), 고문에 백남훈(白南薰)·서상일(徐相日)·조병옥(趙炳玉)을 각각 선출하였다. 민국당이 한민당을 계승한 정당인만큼 당의 강령과 정책은 과거 한민당의 강령과 정책을 답습한 면도 있으나, 한민당 때보다 발전한 면을 엿보였다.

즉, 강령에서 밝힌 민족의 권리확보, 자유경제의 확립, 민족문화의 앙양으로 세계문화에의 공헌, 세계평화의 수립 등과 같이 구체성이 결여되었던 한민당 강령의 답습은 보수정당의 속성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다 “특수계급의 독재를 부인하고 만민평등의 민주정치 실현을 기함.”, “경제적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자주경제의 수립을 기함.”이라는 구절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당의 기구면에서 민국당은 대의원회·중앙집행위원회·중앙상무위원회·중앙감찰위원회·최고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였고, 당의 실질적인 영수인 김성수는 부통령 선거에 출마, 여당 세력을 대표하는 이갑성(李甲成)을 누르고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통령직 자체가 별로 실권이 없는 자리인 데다가 이승만과의 견해 차이로 1952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승만의 권력남용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국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저지하고자 다른 야당과 연합하여 호헌구국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정권유지에 위협을 느껴 민국당을 탄압하였으며, 그 결과 민국당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0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자유당은 원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의석 수인 114석을 획득하여 의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성립시켰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고, 대통령 공석 때 부통령에로의 권력의 자동이양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안을 1954년 9월 8일 제출하였다. 이 개헌안은 9월 27일 사사오입(四捨五入)의 논리로 통과되었으며, 이로써 이승만의 3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헌법개정안이 이처럼 변칙적으로 통과되자 민국당은 무소속과 대책을 협의하여 1954년 11월 30일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이를 모태로 하여 신당촉진위원회를 구성, 신당결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당운동은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선에 난항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955년 9월 18일 결실을 맺어 민주당(民主黨)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민국당은 독재를 부인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한다는 당의 사명을 민주당에 이양하고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참고문헌

『민주국민당의 내막』(최흥조, 신문의 신문사, 1957)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한국정당사』(한태수, 신태양사, 1961)
『대한민국정당사』 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한국민주당연구』 Ⅰ(심지연, 풀빛, 1982)
「제1공화국기 자유당과 '이승만 이후' 정치 구상」(이혜영, 이화여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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