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승선, 한성부우윤, 군부협판, 교육부참모장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독립협회 활동시에는 간사부에 소속되어 활약한 개화파 무관의 한 사람이었으며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신식 군제 설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편으로 인해 군정의 문란함이 극도에 달하자 1900년에는 군정교구(軍政矯捄)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를 받아들여 고종이 원수부(元帥府)에 실시토록 하여 일련의 군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육군법률 317조가 1900년 9월 제정되면서 육군법원이 설치되는 등 군사법제도가 완비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이후 육군법원장·원수부군무국총장·기록국총장·검사국총장·평안북도관찰사·교육부참모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4년 말에는 경무사(警務使)를 겸하고 있던 중 일제침략에 저항하는 상민배(商民輩)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임당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때에는 민영환(閔泳煥)과 함께 극간(極諫)하였으나 대세의 흐름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을 깨닫고 수원(水原)으로 은퇴해 여생을 보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 『백씨대동보(白氏大同譜)』
- 『독립협회연구』(신용하, 일조각, 1976)
- 『한국군제사』-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76)
- 「독립협회연역략(獨立協會沿歷略)」(『창작과 비평』 5-1,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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