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法鼓)에서 온 말로 법구 혹은 소고(小鼓)라고 하며, 이 북을 치는 사람을 벅구잡이 혹은 소고잡이라고 부른다. 불교 의식에 쓰이는 법고와는 악기의 모양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농악에 쓰이는 벅구의 모양과 크기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개 지름이 일곱치, 높이는 7푼 가량의 둥글고 넓적한 북통에 짧은 나무자루를 단 형태가 많고, 간혹 나무자루 대신 끈을 달기도 한다.
양쪽 북면은 개가죽을 주로 쓰고 두 북면을 개가죽 끈으로 얽어매는데 간혹 개가죽 대신 노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채는 한뼘 정도 길이에 손가락 굵기의 나무로 만든 채를 사용하며, 양쪽 가죽의 복판이나 북통을 친다.
강릉ㆍ삼척 등지의 영동농악(嶺東農樂)에서는 조금 큰 것을 소고라 하고, 조금 작은 것을 벅구(혹은 미지기라고도 함.)라 하여 소고와 벅구를 구분하지만 다른 고장의 농악에서는 이런 구분이 따로 없다.
영동지방에서는 벅구잡이가 상모가 달린 벙거지를 쓰고, 소고잡이는 고깔 또는 채상을 달지 않은 벙거지를 쓰는 데 비하여 벅구와 소고의 구별이 없는 다른 고장에서는 경기농악(京畿農樂)ㆍ영남농악(嶺南農樂)ㆍ호남좌도농악(湖南左道農樂)에서와 같이 채상이 달린 벙거지를 쓰기도 하고 호남우도농악(湖南右道農樂)에서와 같이 고깔만 쓰기도 한다.
호남우도농악에서는 벅구잡이가 ‘벅구춤(소고춤)’만을 추지만, 다른 고장 벅구잡이는 벅구춤 외에도 채상놀음(상모놀음)ㆍ자반뒤집기(허궁잡이)와 같은 것을 곁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