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효사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1793년(정조 17)총융청(摠戎廳)의 외영(外營)인 남양·파주·장단에 두었던 군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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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93년(정조 17)총융청(摠戎廳)의 외영(外營)인 남양·파주·장단에 두었던 군병.

내용

각각 2초(哨)씩을 두어 모두 6초이며, 3영에는 각 별효사별장(別驍士別將) 1인씩을 두었다.

3영의 별효사는 해마다 각기 소속된 영에서 철전(鐵箭)·기추(騎蒭)·편곤(鞭棍)으로 초시를 실시하여 합격되면 본청에서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으로 합동 고시하여 2인을 뽑아 전시(殿試)에 바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는 1764년(영조 40)에 파주의 별효사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1794년(정조 18)에 장단·남양에 별효사를 설치한 뒤 개정하였다.

이들은 홍제원(弘濟院)에서 장단까지의 중국 사신 호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군병 조련은 봄에는 남양에서,가을에는 파주·장단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에게는 신미(身米)를 절반으로 줄여 주었다.

참고문헌

  • - 『정조실록』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조선후기 별군직의 활동과 그 조직」(장필기, 『사학연구』 4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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