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가 사후에 교회의 공적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순교한 사실이나 특출한 덕행이 증명되고, 저서나 일기나 편지가 있다면 그 내용에 신앙과 윤리에 어긋난 점이 없어야 한다.
해당 교구장은 심의 결과를 교황청에 제출하고, 교황청은 교구의 조사록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인하면 교황이 성대한 예식을 갖추어 시복식을 거행한다. 한국천주교회에는 103명의 복자가 있다.
제1차로 1838년부터 1846년 사이에 순교한 한국인 76명과 프랑스인 선교사 3명이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하여 시복되었고, 제2차로 1866년부터 1867년에 순교한 한국인 17명과 프랑스인 선교사 7명이 1968년 10월 6일에 바오로 6세에 의해 로마에서 시복되었다.
이들 103위의 복자들은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성인으로 격상되었다. 복자는 성인이 되기 전 단계로 교회의 공식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특정교구·지역·국가 또는 수도단 체내에 한정되는 데 반해,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경을 드릴 수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