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 )

목차
관련 정보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중 교지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중 교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부안김씨 종중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一括)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6년 11월 29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부안김씨 종중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개설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부안 김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6종 80점의 고문서이다. 연산군 · 중종 때의 문신 김석필(金錫弼)에게 발급된 교지 및 분재기를 비롯해 그 외 자손들에게 발급된 유지 · 명문 등 중요한 문서류를 뽑아 일괄해 지정한 것이다.

내용

그 지정된 종류별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有旨): 1600년(선조 33) 4월 6일 국왕의 특지에 의해 승정원에서 금산군수(錦山郡守) 김홍원(金弘遠)에게 상으로 표리(表裏: 옷감) 1벌을 내리는 유지 1점이다.

② 교지(敎旨) 및 교첩(敎牒): 연산군 · 중종 때 발급된 문신 김석필의 홍패교지(紅牌敎旨) · 사령교지(辭令敎旨) 23점과 선조 · 광해군 때 발급된 김홍원의 백패교지(白牌敎旨) · 사령교지 27점으로 모두 50점이다.

③ 소지(所志): 1569년(선조 2) 강주신(姜周臣)이 지방관에 올린 소지, 1600년(선조 33) 금산군수 김홍원이 관찰사에게 휴가를 청하는 소지 및 1613년(광해군 5) 김홍원의 노비가 묵은 밭 개간을 청하는 소지 등이다.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④ 분재기(分財記): 1506년(중종 1) 김석필이 삼촌에게 받은 허여문기(許與文記)를 비롯해 중종∼광해군 사이에 그와 그의 아들 · 손자 등이 받은 허여(許與) · 화회(和會) · 별급(別給) 등 각종 분재문기(分財文記) 13점이다. 김씨 가문의 경제 사정은 물론, 당시 가족제도 · 경제 · 사회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⑤ 명문(明文): 1573년(선조 6)부터 1619년(광해군 11)까지 행해졌던 김씨 가문의 토지 · 노비의 매매문서 12점이다. 조선 전기의 토지 및 노비 제도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⑥ 공신녹권(功臣錄券): 중종반정에 협찬한 공으로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 1등에 책록된 김석필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1507년(중종 2) 책의 형태로 편성, 초주갑인자로 인쇄된 것이나, 편의상 문서류에 포함시켰다. 서지학 연구 및 공신도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부안 김씨 종중에는 1502년(연산군 2)에서 조선 말기까지 400년에 걸쳐 전래된 13종 500점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광해군 이전의 것만 뽑아 지정한 것이다.

부안김씨종중문서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거주하는 김종덕(金鍾德)이 소장하고 있는데, 198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탈초(脫草)해 분류, 정리해서 『고문서집성 2: 扶安金氏編』를 간행한 바 있다.

의의와 평가

지정된 문서 중 유지와 교지는 인사행정 제도 연구에, 소지는 사회상 연구에, 분재기와 명문은 경제 · 사회 · 가족 등의 연구에, 공신녹권은 공신도감 운영 및 서지 연구에 각각 중요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부안김씨고문서조사보고서』(서병패, 문화재관리국, 1985)
『부안김씨우반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문화재청(www.cha.go.kr)
집필자
이정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