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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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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내용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이 매년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성종 때 처음 보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다.

모두 4인으로 악생(樂生) 1인, 악공(樂工) 3인으로 구성되었다. 실제의 음악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원은 영조 때에도 같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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