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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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인이 자비로 간인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펴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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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인이 자비로 간인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펴내는 책.
내용

고려조에는 불서(佛書)와 문집류, 조선조에는 시문집·전기·족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문(家門)·문중(門中) 등에서 공동으로 염출하여 간행한 것들이 포괄되며, 사판(私版)·사가판(私家版)·사간본(私刊本)이라고도 한다.

이들 사가판본은 편저자의 자손이나 문인이 그 부조(父祖)나 선사(先師)에의 추원(追遠)과 흠모의 정성에서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집이나 족보는 대부분 사가판에 속한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닌 이 사가판은 특히 조선조 이후 조선숭배(祖先崇拜)와 문벌중시의 신분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묘비건립과 같은 사회문화적 성격을 지닌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가판을 대별한다면, 문집류와 족보류로 나눌 수 있다.

문집류는 유고(遺稿)·세고(世稿)·연방집(聯芳集)·실기류(實記類)로 다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유고류는 조상이나 스승이 남긴 유고를 모아 간행한 것이고, 실기류는 선조가 병란 또는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남긴 문적(文籍)이 적거나 없을 경우 피전자(被傳者)로서의 기록이나 후인들의 송찬문(頌讚文)을 실어 만든 것으로서 18세기에 많이 간행되었다.

세고류는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선조의 저술을 모아 간행한 것이고, 연방집류(聯芳集類)는 혈연이나 학연(學緣)이 있는 사람들의 문적을 한데 모아 합간(合刊)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 권질(卷帙)이 1∼2책 정도가 일반적이다.

사가판본의 인쇄방법은 목판·활자판·석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활자인쇄는 목판인쇄보다 한결 간편한 점이 있지만 수시 필요한 부수를 찍어내는 일이 어렵다.

활자인쇄는 관주활자(官鑄活字)에 의한 것과 지방목활자에 의한 것이 있는데, 관주활자인 경우 고위관직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종이값 정도 지불하여 찍어낸 것이고, 지방목활자인 경우는 민간 인쇄업자가 대금을 받고 찍어 주는 것이 대부분이며, 1900년 이후는 주로 석판인쇄를 이용하여 찍어냈다.

목판 간행은 첫째 저작자의 자손들이 출연에 협조하여 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둘째로 저작자의 후손·친척 또는 문인 중 어떤 사람이 지방의 수령이 되어 개판(開版:출판)사업을 실시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행하(行下: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금품)를 지불하는 정도로 값싸게 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간행된 판(板)은 그 가문에 연고가 있는 사찰이나 또는 재실(齋室)에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된 유가문집책판(儒家文集冊板) 같은 것이다. 간행의 비용 충당은, 첫째 혈연을 중심으로 모금하는 경우, 둘째 학연과 지연으로 모금하는 경우, 셋째 후손이나 문인이 지방수령이 되었을 때 행하 지불 정도로 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문집류는 대개 그 부록으로 저자의 행장·묘갈명·제문·만사와 때로는 세계도(世系圖)·연보(年譜), 그리고 저명인사 또는 관계자의 서(序)·발(跋)이 붙어 있다. 족보는 그 문중의 문세(門勢)에 따라 권질이 다른데, 1책부터 많은 것은 10책 이상의 것도 있다.

이는 일파(一派)내의 것만 모은 파보(派譜)와 관향(貫鄕)이 같은 일가끼리 만든 대동보(大同譜)가 있다. 족보의 간행 비용은 ‘관자전(冠者錢)’을 거두어 충당하고, 편집형식은 1장(張)을 6단(段)으로 나누어 대수(代數)의 순차대로 호(號)·자(字)·생졸년·관(官)·배위·묘소 등을 기입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가판본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때 이미 사가판본이 간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서 점차로 발전하였다. 특히 민간이 영업을 목적으로 목활자를 만들어 이곳 저곳으로 가지고 다니며 인쇄하였던 18세기 이후에 성행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탐구당, 1980)
『한국전적인쇄사』(천혜봉, 범우사, 1990)
『한국서지학』(천혜봉, 민음사, 1997)
『朝鮮の板本』(前間恭作, 松浦書店,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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