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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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司饔院) 소속의 종8품 관직.
이칭
  • 이칭감관(監官), 번조관(燔造官), 분원낭청(分院郎廳)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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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司饔院) 소속의 종8품 관직.

내용

궁중이나 국가기관에서 소용되는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광주(廣州) 분원(分院)에 파견되었다.

번조관(燔造官)·분원낭청(分院郎廳)·감관(監官)이라고도 불렀다. 봉사(奉事) 3원 중의 1인이었다. 사기봉사는 분원의 실무책임자로서 20여명의 잡역 인원들과 1,000여명의 사기장(沙器匠)들을 지휘하여 도자기를 생산, 조달하였다.

사기의 제조작업은 매년 얼음이 녹을 무렵에 시작되어 결빙(結氷)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사기봉사도 이 기간에만 광주에 파견되었다.

분원은 매년 1,300죽(1만 3,000개) 이상의 고급 도자기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관수용 공장이었으므로 그 관리업무도 매우 중시되어 사기봉사가 타직으로 전임되거나 사고로 공석이 되면 즉시 다른 관원으로 보충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 - 『육전조례(六典條例)』

  • - 『용재총화(慵齋叢話)』

  • - 「분원연구(分院硏究)-17·18세기(世紀) 조선왕조(朝鮮王朝) 관영수공업체(官營手工業體)의 운영실태(運營實態)-」(강만길, 『아세아연구(亞細亞硏究)』8-4, 1965)

  • - 『朝鮮陶磁名考』(淺川巧, 朝鮮工藝刊行會,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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