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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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공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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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바깥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공간. 방.
내용

농촌 민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는 사랑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접객의 기능이나 교육 기능보다 밤이나 겨울철의 농경이나 가내공업 등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남자들이 모여 한담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중류 민가에는 안채에 연결되어 대문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된다.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은 부농이나 중·상류계급의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이에 있어서는 안채와 분리된 대문과 외부와의 동선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권위성 건물이 된다. 안채와 이어지는 사랑채인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분리되도록 고려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가가 대가족제도와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큰사랑·작은사랑·익랑채·별당채 등으로 가족 간의 지위와 남녀생활권을 엄격히 구별하기 때문이다. 사랑채는 보통 사랑방·툇마루·대청마루로 구성된다. 상류 주택에서는 사랑방 옆에 특별히 넓은 대청마루가 마련되어 있어 주택의 대외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된다.

누마루는 접객 장소로 쓰이는데 누마루의 유무에 따라 상류 주택과 중류 주택을 구분하게 된다.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채와 행랑채의 중간이 되며, 실제로 안채와 행랑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랑채에서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따로따로 중문을 마련하여 서로 출입을 구분한다.

사랑채는 독립하여 짓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안채와 연결하여 지으며, 안채의 한 끝에서 행랑채에 면하여 짓는다. 사랑채의 앞에는 사랑마당이 따르는데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반드시 담이나 행랑으로 서로 구분한다. 이것은 주택 내에서 집안 사람들의 생활과 외래객들의 출입을 철저히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사랑채는 정실(淨室)이 있어 가묘(家廟)가 없는 집에서 신주를 모실 수 있도록 구조한다. 이는 조선시대에만 장려되던 공간이어서 고려시대 이전에는 없었다.

참고문헌

『한국주택건축』(주남철, 일지사, 1980)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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