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8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승의부위(承義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산원(散員, 정8품)이라 불리다가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정(副司正)으로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정8품의 사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16인이 정원이었으나 후기에 와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하면서 1인이 줄어 정원이 15인으로 되었다. 이들은 모두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주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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