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잘못을 바로잡는 임시 관서.
내용
그러나 경비의 부족으로 오부제의 편성도 백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가지 변통절목(變通節目)을 정하였으나, 그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 실시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철종 때에 들어와 오랫동안 누적된 삼정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로 삼남일대는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 · 선무사(宣撫使) · 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그 수습책을 강구한 결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의 상소로 시정책이 건의되었다.
그래서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정원용(鄭元容) · 김흥근(金興根) · 김좌근(金左根) · 조두순(趙斗淳) 등 원로 중신급을 총재관(總裁官)으로, 김병기(金炳冀) · 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결과, 전정(田政) · 군정(軍政)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정(還政)은 파환귀결(罷還歸結)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교구책으로 각 지방의 민란은 소강상태를 회복하였으나 5∼6월의 한재와 7월의 수재가 심하여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고, 삼정이정청은 그 해 윤8월 19일「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책으로 반포하여 철폐되고, 그뒤의 삼정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경산집(經山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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