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692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향약서.
내용
1책.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향약은 첫머리에 범례로 여씨향약(呂氏鄕約) 범사조(凡四條)가 있고, 다음에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포산(苞山, 去鳳) 약조(約條)와 퇴계선생약조(退溪先生約條), 이전(李塡)의 월간입규(月澗立規) 및 향입의(鄕立議), 포산입의(苞山立議), 퇴계의 향입약조서(鄕立約條序), 포산규약지(苞山規約識), 포산규약발(苞山規約跋)이 있으며, 5행간을 비우고 신증약조(新增約條)와 하인약조(下人約條)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성(李齊聖)이 임신년(壬申年)에 쓴 남촌사면향약지(南村四面鄕約識)가 있는데, 이 임신년은 이 책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692년으로 추정된다. 표지에는 큰 글씨로 ‘증손향약(增損鄕約)’이라 쓰여 있고, 오른편 아래쪽에 ‘옥성서원(玉成書院)’이라 기록되어 있다. 앞 표지 뒷면에는 「월조집회독약지도(月朝集會讀約之圖)」가 그려져 있다.
이 책은 17세기말 당시까지 전해오던 중국의 여씨향약을 비롯한 각종 향약과 우리나라의 여러 향약을 집대성하고, 여기에 상주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여러 항목을 가미해 현장성 있는 향약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한국가족제도사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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