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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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총무처장관, 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형사소송법』, 『형법각론』, 『조선왕조형사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법학자 · 법조인 · 관료 ·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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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무부차관, 총무처장관, 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형사소송법』, 『형법각론』, 『조선왕조형사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법학자 · 법조인 · 관료 · 교육자.
내용

대구 출신. 194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52∼1961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주로 형사관계법규의 정비에 힘썼다.

1961년 5·16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군정관계법률의 기초작업에 참여하였다. 1961∼1963년의 군정기간 동안 법무부 형정국장 겸 대검찰청검사, 법무부차관 등을 거쳐 1963년말 민정이양과 함께 법제처장을 맡았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당시부터 자유당정권·민주당정권·군사정부 그리고 공화당정권에 이르기까지 숱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회와 법제처 등에서 일관해서 일해 온 전형적 법제관료의 한 사람이다.

1969∼1975년 총무처 장관으로서 인사제도개혁에 나섰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사임하고 2년간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1977년 다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았으며, 1981년에는 대법원 판사로 길을 바꾸었다.

그는 법률실무, 특히 행정법규와 형사법규의 실무에 정통하였다. 5·16 이전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맡았다.

『형사소송법』·『형법각론』·『조선왕조형사제도연구』 등 5권의 저서가 있다. 청조근정훈장·니제르훈장·엘살바도르일등훈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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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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