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직접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친경권농(親耕勸農)하는 행사도 겸하였다.
우리나라의 권농 행사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 17년(서기전 41)에 왕과 왕비가 육부(六部)를 순행하면서 농사와 잠사를 권장하고 감독하였다는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매년 경칩이 지난 뒤 첫 해(亥)일을 택해 왕이 친히 제향을 드리고 적전(籍田)을 갈았으며 때로는 견관봉행(遣官奉行)하기도 하였다.
태조 때에 적경공제지법(籍耕供祭之法)을 제정했고 태종 때에 적전단을 수축했으며 세종 12년(1430) 박연(朴堧)의 상소에 의해 선농지악(先農之樂)에 쓰이는 토고(土鼓)를 대체하여 가죽 테를 한 북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
일찍이 한 문제(漢文帝)가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 짐이 친경하여 종묘자성을 공급하리라(詔曰夫農天下之本其開籍田勝朕親率耕以給宗廟粢盛)”라 한 조서 글귀가 오늘날 농악대 깃발에 전하고 있다.
제향(祭享)은 10변(籩) 10두(豆)의 중사(中祀)로 거행하며 친림 제향 때 아헌관은 왕세자, 종헌관은 영의정이다. 집례(執禮)의 창홀(唱笏)에 따라 악(樂)을 연주하고 육일무(六佾舞)를 추는 사이에 영신(迎神)·전폐(奠幣)·진찬(進饌)·초헌(初獻)·아·종헌(亞終獻)의 예를 차례로 봉행한다.
영신악장은 경안지악(景安之樂)을 연주하고 전폐례에는 숙안지악(肅安之樂), 진찬례에는 옹안지악(雍安之樂), 초헌례에는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할 때까지 일무생들은 문무(文舞)를 춘다. 이어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할 때는 일무생들은 무무(武舞)를 추기 시작한다. 아헌례·종헌례 때는 수안지악을 다시 연주하고 철변두(徹籩豆)할 때는 옹안지악을, 송신할 때는 경안지악을 연주한다.
동적전(東籍田)은 서울 동쪽 교외 전농동(典農洞)에 있었고 서적전(西籍田)은 개성부(開城府) 동쪽 교외 전농동에 있었다. 제사용 곡식을 저장한 서울 전농동 동적전에는 필분각(苾芬閣)과 창고[庫舍] 등이 있었고 성종 때 지은 관경대(觀耕臺), 세종 때 지은 희우정(喜雨亭)이 있었고, 개성부 전농동 서적전에는 형향각(馨香閣)과 창고가 있었다.
동적전 생산 곡물은 종묘 제사와 또 다른 제수로 썼으며 서적전 생산 곡물은 조정에서 봉행하는 제사에 사용하였다. 나머지는 동적전 여분과 함께 국휼(國恤)에 쓰기도 하고 의약청·산실청 및 예장(禮葬)에 사용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