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전공판서(典工判書) 왕흥(王興)이다.
이 혼인은 우왕의 강요에 의한 약탈혼(掠奪婚)의 모습을 띠고 있다. 처음 왕흥은 딸을 변안열(邊安烈)의 아들 변현(邊顯)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조하고 혼인날을 정하여 두었다. 그런데 우왕이 혼인 전날 찾아와 딸을 내놓으라고 하자, 왕흥은 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핑계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이튿날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우고 피신하였다. 이에 우왕이 격노하여 처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므로 왕흥은 어쩔수없이 자신의 딸을 내주게 되었다.
우왕이 폐출(廢黜)된 이후 왕비와 왕비 집안은 대간(臺諫)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왕비는 사가(私家)로 쫓겨났으며 아버지인 왕흥은 청주로 유배되었다. 한편, 우왕과 창왕(昌王)은 신돈(辛旽)의 후손이라하여 위조(僞朝)로 폄하됨에 따라 우왕은 반역열전(叛逆列傳)에 수록되고 왕비들은 『고려사』 후비전(后妃傳)에 실리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