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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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궐과 중요관청의 야간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는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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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궁궐과 중요관청의 야간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는 제도.

내용

오늘날의 당직명령부를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병조의 성기색(省記色)이란 부서에서 담당하였는데, 매일 신시(申時 : 오후 3∼5시)까지 작성하여 낭관이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각 궁궐 및 궐내에 위치한 여러 관청, 종묘·사직·전(殿)·궁, 5군영을 비롯한 각 군영, 도성·궁성의 여러 문, 그리고 종각·군기시(軍器寺)·관상감(觀象監) 등 중요기관의 야간당직자와 경비원 및 각처 순찰책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하인들은 인원수만 기록).

성기 중에서, 특히 중요부서의 입직관원, 즉 병조·도총부의 당상·승지·주서(注書)·사관(史官)과 규장각·홍문관·종묘·사직·전·궁·훈련원·관상감 관원의 명단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다.

성기를 올릴 때에는 그날 밤에 사용한 군호(軍號 : 일종의 암구호)를 별도로 봉함해 바쳐 왕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성기에 기록되지 않은 관원이나 잡인들은 야간에 일체 궐내에 머물 수 없었는데, 1464년(세조 10)부터 성기등록자 이외의 인원이 궁궐에 머물 때에는 ‘천입궁성문율(擅入宮城門律 : 궁성문을 무단침입한 죄)’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성기운영제도는 궁궐과 중요관청의 경호·경비를 철저히 하고 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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