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편자 및 편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내용 가운데 조선 영조 때까지의 기록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제1책에는 역상(曆象)·강역(疆域)·관방(關防: 국경 요새지)·성축총설(城築總說)·예고(禮考)·사직(社稷)·종묘(宗廟)·묘호(廟號)·칠사(七祀: 사계절에 걸쳐 지내는 7년의 제사)·공신 배향(功臣配享)·원묘(原廟)·영전(影殿)·궁묘(宮廟)·제단(諸壇)·제묘(諸廟)·전대 시조묘(前代始祖廟)·전대 명신묘(前代名臣廟)·불양(祓禳: 신에게 제사를 드려 재앙이나 병을 물리침)·나(儺)·음사(淫祀)·시(諡)·산릉(山陵)·관례(冠禮)·혼례(婚禮)·탄일(誕日)·조의(朝儀)·연여(輦輿)·장복(章服)·새인(璽印)·피휘(避諱)·씨족(氏族)·예속(禮俗)·악(樂)·악기 오례의도설(樂器五禮儀圖說)·속부악(俗部樂)·문묘(文廟)·배양(培養)·벽이(闢異: 이단을 물리침)·학관(學官)·고사(故事)·학사(學舍)·난삼(襴衫: 사마시에 합격된 때 입는 의복)·서치(序齒: 연령의 순서에 따라 자리와 차례를 정하는 일)·과제(科制)·천용(薦用)·고과(考課)·직관(職官)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2책에는 전부고(田賦考)·경계(經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경계)·적전(籍田)·직전(職田)·늠전(廩田)·제전(諸田)·둔전(屯田)·제언(堤堰)·조세(租稅)·공법(貢法)·대동(大同)·재용(財用)·균역(均役)·조운(漕運)·어염(漁鹽)·전화(錢貨)·포백(布帛)·금은(金銀)·호구(戶口)·호패(號牌)·노비(奴婢)·병고(兵考)·숙위(宿衛)·병장(兵裝)·부신(符信: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나무 패)·병서(兵書)·병총(兵摠)·논기보(論畿輔: 서울을 논함)·논삼영문(論三營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대하여 논함)·논외방군(論外方軍)·전선(戰船)·봉수(烽燧)·마정(馬政)·마패(馬牌)·발참(撥站)·형제(刑制)·시적(市糴: 매매)·조적(糶糴: 환곡의 방출과 수납)·제창(諸倉)·진휼(賑恤)·반록(頒祿: 관원에게 녹봉을 줌)·해동역대기년(海東歷代紀年)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지리·국방·제도·풍속 등 전반적인 내용 총 89개 항목을 열거하였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각 항목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옛날 제도나 풍속 등을 알아보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