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정묘·병자호란 때 후금군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금품을 주고 교환하던 일 또는 장소.
내용
정묘호란 뒤의 1인당 속가(贖價)는 처음에는 청포(淸布) 10필이었으나 점차 인상되어 65필, 때로는 100필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별한 사람의 경우에는 은 1,000냥이 지불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뒤의 속가는, 평민의 경우 처음에는 은 10냥이었으나 뒤에 40∼50냥으로 인상되었고, 양반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가가 없었으나 지위나 재산에 따라 150∼400냥, 때로는 1,500냥에 교환되기도 하였다.
속가의 인상은 일부 부유한 양반들이 그들의 자제를 빨리 데려오기 위하여 거금을 지불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속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은 100냥 이상의 속환을 금지시켰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_』
- 『심양일기(瀋陽日記)』
- 『병자호란사(丙子胡亂史)』(유재성,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 「병자호란피노인속환고(丙子胡亂被擄人贖還考)」(박용옥, 『사총(史叢)』9, 1964)
- 「丁卯の亂後におげる贖還問題」(森岡康, 『朝鮮學報』32, 196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