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석인본. 1937년 후손 오신(五愼)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권1·2에 시와 만(輓) 300여수, 권3에 서(書) 23편, 권4에 잡저 7편, 지(識) 12편, 정문(呈文) 2편, 상량문 1편, 권5에 제문 15편, 애사 4편, 유사 2편, 권6은 부록으로 만사·제문·유사·묘갈명·묘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가운데에는 환정(還政)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논급한 글이 있다. 고려시대의 흑창(黑倉)과 성종 대의 상평창(常平倉) 등을 들어 그 기원을 말하고, 균부(均敷)·색목(色目)·정액(定額)·방납(防納)·대납(代納)·두곡(斗斛)·모곡(耗穀)·조개(操槩) 등으로 세목을 나누어 그 제도나 혹은 폐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조항 별로 설명을 가하였다.
또, 곡종(穀種)으로도 대미(大米)·소미(小米)·녹두(綠豆)·적두(赤豆)·황두(黃豆)·조속(租粟)·목맥(木麥)의 7종을 들고, 환자[還上]에 쓰이는 곡종이 이밖에도 번다하기 때문에 교활한 색리(色吏)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염치를 장려하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잡저의 「독사차기(讀史箚記)」에서는 동주(東周) 이후 한(漢)·당(唐)에 걸쳐 문제가 있거나 의문나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짤막한 논평을 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주로 숨겨진 인물들에 대해 ‘기문(記聞)’이라는 제목 하에 간략한 소개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밖에도 이(理)에 대해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것이 있다. 『예기(禮記)』·『고문진보(古文眞寶)』·『통감(通鑑)』 등에 대해 제후(題後) 형식으로 내용을 묶어 찬(贊)하거나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