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01년 태조가 숙신옹주에게 가대(家垈)를 내린 어서. 분재기.
내용
이 문서의 글씨는 태조의 친필이라 전하기도 한다. 내용은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대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石材)를 사들이고 재목은 노복들로 하여금 벌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옥배치에 대하여는 몸채[身棟]·주방(廚房)·술방[酒房]·창고(庫房)·다락방[樓上庫]·사랑(斜廊) 등의 명칭과 칸수를 밝히고,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집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사급한 때는 1401년으로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는 지 4년이 되는 해로서 당시 67세의 고령이었다.
그는 어린 숙신옹주를 위하여 택지와 집을 지정하여 자손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성문(成文)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문서는 왕가의 문서에 속하나, 조선 초기의 가옥급여문서(家屋給與文書)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왕이 옹주에게 하사하는 가옥·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선원계보(璿源系譜)』
-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조사보고서(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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