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축. 필사본. 전문이 8항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다음에 줄을 바꾸어 ‘太上王(태상왕)’이라 쓰고 그 아래에 태조의 수결(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의 글씨는 태조의 친필이라 전하기도 한다. 내용은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대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石材)를 사들이고 재목은 노복들로 하여금 벌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옥배치에 대하여는 몸채[身棟]·주방(廚房)·술방[酒房]·창고(庫房)·다락방[樓上庫]·사랑(斜廊) 등의 명칭과 칸수를 밝히고,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집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사급한 때는 1401년으로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는 지 4년이 되는 해로서 당시 67세의 고령이었다.
그는 어린 숙신옹주를 위하여 택지와 집을 지정하여 자손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성문(成文)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문서는 왕가의 문서에 속하나, 조선 초기의 가옥급여문서(家屋給與文書)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왕이 옹주에게 하사하는 가옥·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