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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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
주생활
문헌
국가유산
1401년 태조가 숙신옹주에게 가대(家垈)를 내린 어서. 분재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분재기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9년 07월 30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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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01년 태조가 숙신옹주에게 가대(家垈)를 내린 어서. 분재기.
내용

196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축. 필사본. 전문이 8항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다음에 줄을 바꾸어 ‘太上王(태상왕)’이라 쓰고 그 아래에 태조의 수결(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의 글씨는 태조의 친필이라 전하기도 한다. 내용은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대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石材)를 사들이고 재목은 노복들로 하여금 벌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옥배치에 대하여는 몸채[身棟]·주방(廚房)·술방[酒房]·창고(庫房)·다락방[樓上庫]·사랑(斜廊) 등의 명칭과 칸수를 밝히고,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집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사급한 때는 1401년으로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는 지 4년이 되는 해로서 당시 67세의 고령이었다.

그는 어린 숙신옹주를 위하여 택지와 집을 지정하여 자손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성문(成文)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문서는 왕가의 문서에 속하나, 조선 초기의 가옥급여문서(家屋給與文書)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왕이 옹주에게 하사하는 가옥·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선원계보(璿源系譜)』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조사보고서(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69)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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