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록사 ()

목차
관련 정보
불교
제도
고려시대 불교의 제반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중앙에 설치되었던 관서.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1424년(세종 6)
시행처
고려 왕조
내용 요약

승록사는 고려시대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 관청이다. 좌우양가로 구분되어 있었고, 승관뿐만 아니라 일반 관료도 함께 근무하였다. 승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승적을 담당하고 불교계의 운영과 관련된 국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 세종 때 폐지되었다.

정의
고려시대 불교의 제반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중앙에 설치되었던 관서.
변천사항

승록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938년(태조 21) 서천축승(西天竺僧) 홍범대사(弘梵大師)가 왔을 때 태조가 직접 양가(兩街)와 함께 맞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제도가 태조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록사는 승과(僧科) 및 승정(僧政)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청이므로 승록사와 관련된 제도 정비는 고려 초기의 주9 제도의 확립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승록사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승록사 제도와 신라의 중앙승관제도(中央僧官制度)를 토대로 성립되었다. 승록사는 좌우양가(左右兩街)로 구분되어 있었고,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승록사의 직제는 대개 다음과 같았다.

  • 좌가(左街): 도승록(都僧錄)-승록(僧錄)-부승록(副僧錄)-승정(僧正)-승사(僧史)
  • 우가(右街): 도승록(都僧錄)-승록(僧錄)-부승록(副僧錄)-승정(僧正)-승사(僧史)

이 직제는 높은 직위로부터 낮은 직위의 차례로 정리한 것으로 주4에 따라 다른 직제를 맡았다. 또한 승록사에는 좌우양가 이외에 이를 총괄하는 좌우양가도승통(左右兩街都僧統)이라는 직제가 있었다. 승록사는 승과를 주관거나 주6을 임명하는 등 승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승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고 불교 행사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사(國師)왕사(王師)의 책봉의식(冊封儀式)에 관한 서신(書紳)을 전하거나, 하산(下山) 때에 주7하고, 주8하였을 때 상사를 처리하며, 비를 세울 때 관여하는 등 불교계의 중요 의식이나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사찰을 연결하며 관련된 문서를 수발(受發)하기도 하고, 승적(僧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승려를 등록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았다. 이처럼 고려 시대 승록사는 교단과 정부의 행정적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불교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행을 보조하였다. 승록사에는 승과에 급제하고 법계를 받은 승관(僧官)들뿐만 아니라 세속 관료들도 함께 복무하였다. 개경뿐만 아니라 서경에도 설치하였으며, 공해전(公廨田)지위전(紙位田)을 두어 관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독립된 중앙 관부였다. 원간섭기에 이르러서는 승록사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 승록사가 불교의 승정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가 1313년(충선왕 5)에 양가도승통을 맡아 주2의 주지를 주10하는 직무를 맡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승록사 제도는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었다. 1405년(태종 5) 육조의 분직(分職)을 정할 때 승록사는 예조에 부속되었고, 1424년(세종 6) 불교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폐합할 때 승록사는 없어졌다. 대신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삼고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삼아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승록사에 예속되어 있던 노비는 선교양종의 도회소(都會所)와 동서부학당(東西部學堂)에 분속시켰다.

의의 및 평가

고려와 조선 초기의 승정과 관련된 중앙 관청으로, 고려시대 불교와 국가의 관계, 승정 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청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조선총독부, 1919)

단행본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일조각, 1986)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경서원, 1986)

논문

사문경, 「15세기초반 僧錄司의 改編과 革罷」(『역사와 담론』 26, 호서사학회, 1999)
안계현, 「역대승관고」(『동국사학』 5, 동국사학회, 1957)
양혜원, 「조선전기 법전의 '僧'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원영만, 「고려 승록사의 설치와 운용」(『한국불교학』 64, 한국불교학회, 2012)
이재창, 「고려불교의 승과승록사제도」(『숭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75)
정무환, 「고려시대 승과승록사제도」(『석림』 14, 1980)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충렬왕부터 공민왕 초기까지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시기. 우리말샘

주2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 걸친 불교 교파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교종의 열반종, 남산종,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과 선종의 천태종, 조계종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3

승단을 이끌어 가면서 승려의 행동을 바로잡는 승직. 우리말샘

주4

불도를 닦는 사람의 수행 계급. 우리말샘

주5

고려ㆍ조선 시대에, 승려에게 법계를 주기 위하여 보이던 과거(科擧). 고려 광종 4년(953)에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과를 두어 합격자에게 대선(大選)이라는 초급 법계를 주었는데, 조선 중종 때 없앴다가 명종 초에 다시 두었다. 우리말샘

주6

법령, 수계(授戒), 관정(灌頂) 따위의 의식이나 사원(寺院)의 운영을 맡아보는 승려의 직무. 우리말샘

주7

윗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우리말샘

주8

승려가 죽음. 우리말샘

주9

승단을 이끌어 가면서 승려의 행동을 바로잡는 승직. 우리말샘

주10

함께 의논함.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