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록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938년(태조 21) 서천축승(西天竺僧) 홍범대사(弘梵大師)가 왔을 때 태조가 직접 양가(兩街)와 함께 맞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제도가 태조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록사는 승과(僧科) 및 승정(僧政)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청이므로 승록사와 관련된 제도 정비는 고려 초기의 승정(僧正) 제도의 확립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승록사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승록사 제도와 신라의 중앙승관제도(中央僧官制度)를 토대로 성립되었다. 승록사는 좌우양가(左右兩街)로 구분되어 있었고,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승록사의 직제는 대개 다음과 같았다.
이 직제는 높은 직위로부터 낮은 직위의 차례로 정리한 것으로 법계(法階)에 따라 다른 직제를 맡았다. 또한 승록사에는 좌우양가 이외에 이를 총괄하는 좌우양가도승통(左右兩街都僧統)이라는 직제가 있었다. 승록사는 승과를 주관거나 승관(僧官)을 임명하는 등 승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승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고 불교 행사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사(國師)와 왕사(王師)의 책봉의식(冊封儀式)에 관한 서신(書紳)을 전하거나, 하산(下山) 때에 배행(陪行)하고, 입적(入寂)하였을 때 상사를 처리하며, 비를 세울 때 관여하는 등 불교계의 중요 의식이나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사찰을 연결하며 관련된 문서를 수발(受發)하기도 하고, 승적(僧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승려를 등록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았다. 이처럼 고려 시대 승록사는 교단과 정부의 행정적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불교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행을 보조하였다. 승록사에는 승과에 급제하고 법계를 받은 승관(僧官)들뿐만 아니라 세속 관료들도 함께 복무하였다. 개경뿐만 아니라 서경에도 설치하였으며, 공해전(公廨田)과 지위전(紙位田)을 두어 관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독립된 중앙 관부였다. 원간섭기에 이르러서는 승록사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 승록사가 불교의 승정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가 1313년(충선왕 5)에 양가도승통을 맡아 오교양종(五敎兩宗)의 주지를 공의(共議)하는 직무를 맡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승록사 제도는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었다. 1405년(태종 5) 육조의 분직(分職)을 정할 때 승록사는 예조에 부속되었고, 1424년(세종 6) 불교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폐합할 때 승록사는 없어졌다. 대신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삼고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삼아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승록사에 예속되어 있던 노비는 선교양종의 도회소(都會所)와 동서부학당(東西部學堂)에 분속시켰다.
고려와 조선 초기의 승정과 관련된 중앙 관청으로, 고려시대 불교와 국가의 관계, 승정 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