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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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과거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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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내용

생원을 뽑던 제도이다. 1147년(의종 1)임유공(任裕公) 등 55인을 시취(試取)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뒤 고려 말까지 246년 동안 33회를 실시, 1,554명의 생원합격자를 내었다. 시험과목은 진사시(進士試)와 같이 시부(詩賦)나 경의(經義)로 하였다.

이 승보시는 생원으로 하여금 국자감에 나아가게 하였던 것으로, 국자감의 연구생채용시험 성격을 띤 일종의 예비고시기능을 가졌다.

한편, 승보시는 국학 또는 국자감으로 불리는 최고교육기관 안에서 상사(上舍 : 국자감 교육과정의 최고위과정)에 진급하는 입재고시(入齋考試)로서, 승보시가 국학의 학생인 재생(齋生)을 뽑던 고시였던 것이 뒤에 재생을 생원이라 불러 생원시라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생원시는 1388년(우왕 14) 이후 진사시보다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과거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과거제도사연구(高麗科擧制度史硏究)』(허흥식, 일조각, 1981)

  • - 「여대(麗代)의 과거제도(科擧制度)」(조좌호, 『역사학보(歷史學報)』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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