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관(東宮官)은 국초부터 있어왔으나, 그것이 크게 정비되는 것은 1022년(현종 13)의 태자제도(太子制度)의 성립을 거쳐 문종대에 와서이다. 이 때는 제반제도가 정비되는 때로, 왕족에 관한 제도, 즉 봉작제(封爵制)의 성립, 제왕부(諸王府)의 설치, 종실록(宗室祿)의 제정 등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1053년(문종 7) 문종이 장자인 훈(勳)을 왕태자로 책립(冊立)한 뒤 1054년 왕태자의 시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벌 좋은 고급관료의 자제로 시위공자(侍衛公子)와 시위급사(侍衛給使)를 뽑은 뒤, 1068년에 동궁직이 전면적으로 확대 정비되었다.
시독사도 그때 설치된 것으로 1인을 두었다. 1098년(숙종 3)에 다시 문종 때의 동궁제도를 따랐으므로 시독사도 존재하였으나 그 뒤 소멸되었다. 주된 직능은 어의 그대로 태자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