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때에 청군을 도와 개화당과 일본군을 공격하는 데 가담하였고, 그뒤 청국의 대조선정책에 적극 동조하기도 하였다.
1887년에는 개천군수로서 감리청북광무(監理靑北鑛務)의 직을 겸임하였다. 1898년에는 경무사(警務使)·농상공부협판·육군참령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비서원승·중추원의관·육군부령(陸軍副領)을 지냈다. 1904년에는 법부협판과 육군법원장의 서리와 평리원재판장이 되었다.
특히 평리원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일본사관학교에 유학하였던 학도들이 국가재정적 지원이 모자라 귀국하게 되자 학도 권호선(權浩善)·장호익(張浩翼) 등 15명이 모의하여 황제와 황태자를 폐위시켜 의친왕을 제위에 올리며 새로운 정부조직을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는 혁명혈약서(革命血約書)에 맹약한 이른바 장호익사건을 처리하였다.
1904년에는 육군참장(陸軍參將)이 되고, 원수부회계국총장과 헌병사령관의 임시서리로 근무를 보다가 육군법원장이 되었다. 1905년에는 경무사를 거쳐 의정부찬정이 되었으며, 이듬해 경상북도관찰사와 평안북도관찰사로 지내면서 종2품이 되었다. 1907년에는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