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형조좌랑, 예조좌랑, 송화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 예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 때 이미 사사(賜死)된 인성군(仁城君)의 세 아들이 절도에 위리안치된 것을 왕이 관용을 베풀어 방면하자, 이에 찬성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반대파의 탄핵으로 보령현감으로 좌천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 1634년 송화현감(松禾縣監)이 되었다. 가도(椵島)에 진을 친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의 군사가 여러 고을을 횡행하며 민폐를 끼치자, 이들 대표와 횡포를 금하는 조약을 엄중히 체결하여 민폐 방지에 공헌하였다. 뒤에 서로(西路)의 행정이 부패한 데 혐오를 느껴, 한때 사직했다가 다시 복직하였다.
이어 수찬(修撰)·교리(校理)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638년에는 또다시 지평(持平)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해 삼남 지방에 큰 흉년이 들자 삼남도사 겸 진정사를 택정할 때 경상도사로 뽑혔으며, 이어서 수찬·헌납(獻納)·종부시정을 지냈다.
1643년 성산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응교(應敎)·시강관(侍講官)·필선(弼善) 등을 역임하였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사간으로서 유계(兪棨) 등과 조(祖)자의 묘호를 반대하였다. 이에 왕의 노여움을 사 회양으로 귀양갔다가 1657년에 풀려났다. 이 해에 죽고 사후 신원되었으며, 문경의 소양사(瀟陽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기언(記言)』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