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항기 부경리통리기무아문사, 예조참판 등을 역임한 관료.
생애 및 활동사항
1881년(고종 18) 신사유람단의 정식 위원으로 파견되어 4개월 동안 일본의 근대적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 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개편되어 7사(司) 가운데 동문사(同門司)의 부경리통리기무아문사(副經理統理機務衙門事, 약칭 부경리사)에 임명되어 개화적인 혁신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1884년 예조참판에서 협판내무부사로 전직,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벨기에 등 5개국의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이 되어 전권대사로 있다가 병으로 사퇴, 다시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재직 중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기사(高宗紀事)』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