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형조참판, 한성부판윤,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548년 우승지 · 좌승지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1550년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이어서 대사헌 · 형조참판 · 한성부판윤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같은 해 좌의정이 되었다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듬해 권력남용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삼사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그 뒤 아부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참고문헌
- 『명종실록(明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심통원 신도비명(국가유산 지식이음 https://portal.nrich.go.kr)
주석
-
주1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六(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