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4책. 목판본. 1809년(순조 9) 후손 상문(相文)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형상(李衡祥)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17수, 권2에 소(疏) 8편, 서(書) 2편, 권3에 잡저 16편, 권4에 서(序) 3편, 기(記) 3편, 명(銘) 1편, 송(頌) 1편, 상량문 3편, 축문 35편, 제문 11편, 비명 5편, 묘지 1편, 묘갈명 3편, 권5에 부록으로 행장 1편, 묘지명 1편, 묘갈명 1편, 제문 5편, 만사 21수, 이밖에 별집으로 문묘향사지(文廟享祀志)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가운데 「청보호능침수졸소(請保護陵寢守卒疏)」에서는 능침을 지키는 군사를 항오(行伍: 군대를 편성한 행렬)의 대열에 편입시켜 초관(哨官)·기총(旗摠)·마졸(馬卒) 등으로 삼아 송백(松栢)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개혁할 것을 주청하였다.
「청녹용선현자손소(請錄用先賢子孫疏)」에서는 덕을 높이고 어진 이를 숭배하는 것은 제왕의 성전(盛典)이며, 도를 존중하고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안향(安珦)·정몽주(鄭夢周) 등 문묘에 배향(配享)된 선현의 자손들을 등용하여 존덕의 뜻을 표하자고 건의하였다.
「계미봉소(癸未封疏)」에서는 임진왜란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 직전에 갑자기 백성들을 동원시켜 성을 쌓고 호(濠)를 판 데다가 주장(主將)이 탐학하여 왜란이 터지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통탄하고 있다. 그리고 택장(擇將)·수험(守險)·설기(設奇)·치량(峙糧)·수군정(修軍政)·득민심(得民心) 등 6조목을 들어 이를 시행하여야만 유비무환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대경주사민청금보문평개거소(代慶州士民請禁普門坪開渠疏)」에서는 경주 지방의 수방 대책(水防對策)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밖에 「문묘향사지(文廟享祀志)」는 문묘에 배향된 성현 위차(位次)와 석전의절(釋奠儀節: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의 의전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