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478년(성종 9)면천(沔川) 범근내포(犯斤乃浦)의 공세곶창을 폐지하고 이곳에 새롭게 조창을 세웠다.
처음에는 창고가 없이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에 비로소 창고 80칸을 건축하였다. 현재 창고지(倉庫址) 주변에 축조한 성벽이 약 680m 정도 남아 있다.
이곳에 공주목 이하 임천ㆍ한산ㆍ정산ㆍ회덕ㆍ진잠ㆍ연산ㆍ이산(노성)ㆍ부여ㆍ석성ㆍ연기 등 12군현의 세미와 홍주목 이하 서천ㆍ서산ㆍ태안ㆍ면천ㆍ온양ㆍ평택ㆍ홍산ㆍ덕산ㆍ청양ㆍ대흥ㆍ비인ㆍ남포ㆍ결성ㆍ보령ㆍ아산ㆍ신창ㆍ예산ㆍ해미ㆍ당진 등 19군현의 세미를, 그 외 청주목 이하 천안ㆍ옥천ㆍ문의ㆍ직산ㆍ회인 등 6개 현의 공세미 등 합계 39개 목ㆍ군ㆍ현의 세미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 세미들은 다시 수로를 따라 선박으로 한양까지 운반되었다.
해운 판관을 두어 이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곳에는 1672년(현종 13)에 세운 ‘삼도해운판관비(三道海運判官碑)’와 1708년(숙종 34) 해운판관 이의만(李宜晩)의 불망비(不忘碑), 1653년(효종 4) 판관 한진의(韓鎭倚)의 선정비를 비롯해 해운 판관과 관련한 8기의 비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