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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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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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부근에 있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 형태로 떠 있는 기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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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표 부근에 있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 형태로 떠 있는 기상현상.
내용

안개와 구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높은 산에 낀 안개는 구름과 구별하기 어렵다. 이것은 평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구름으로 보이나 산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개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시정이 1㎞ 이상일 때는 박무(薄霧)라고 한다.

안개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증발에 의하여 생기는 안개와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안개로 나눌 수 있다. 증발에 의하여 생기는 안개 중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를 통과하면 물이 증발하여 생기는 증기안개[蒸氣霧]가 있다. 그리고 또 온난전선에서 생긴 빗방울이 찬 기층에서 따뜻한 기층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따뜻한 빗방울이 증발하여 생기는 전선안개[前線霧]가 있다.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안개 중에는 지면이 복사냉각(輻射冷却)에 의하여 냉각되어 있을 때 공기 중의 습기가 냉각되어 생기는 복사안개[輻射霧]가 있고,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냉각되어 생기는 이류안개[移流霧]가 있다. 그리고 공기가 산허리를 타고 상승할 때 단열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활승안개[滑昇霧]가 있다.

안개에 대한 옛기록을 살펴보면, 안개의 종류 또는 농도를 고구려시대에는 운무(雲霧) · 대무(大霧) · 황무(黃霧), 신라시대에는 대무(大霧) · 황무(黃霧), 고려시대에는 항무(恒霧) · 황무(黃霧) · 대무(大霧) · 운무(雲霧) · 흑무(黑霧) · 무(霧) · 황적무(黃赤霧) · 음무(陰霧) · 침무(沉霧) · 혼무(昏霧) · 몽무(濛霧), 조선시대에는 흑무(黑霧) · 침무(沈霧) · 연무(煙霧) · 황무(黃霧) · 운무(雲霧)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대무는 고구려 · 신라 ·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자주 나오나 조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운무는 고구려 · 고려 · 조선시대에는 나오나 신라시대에는 없고, 황무는 어느 시대의 기록에서나 다 나온다. 그리고 황무와 혼무는 고려시대의 기록에만 나온다. 이것은 안개의 종류나 농도의 표시라기보다는 항상 끼는 안개, 저녁에 끼는 안개 등 안개의 지속성과 끼는 시간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종 12년(1009) 9월부터 겨울철에 이르기까지 늘 안개가 끼었다(穆宗十二年九月 恒霧至冬).”, “신우왕 12년(1386) 12월 정유 저녁에 안개가 끼어서 사방이 막혔다(辛禑王十二年十二月丁酉 昏霧四塞).” 흑무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만 나오고, 무 · 황적무 · 음무 · 몽무는 고려시대의 기록에만 나온다. 고려시대의 침무(沉霧)와 조선시대의 침무(沈霧)는 같은 뜻으로서 ‘沉’은 ‘沈’의 속자(俗字)이다.

고구려 동명왕 4년(서기전 34) 4월부터 조선 인조 14년(1636) 12월까지의 안개기록에서 안개의 종류별 · 월별 빈도를 조사해보면 [표]와 같다.

종류\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大霧 2 3 2 1 1 3 11 14 6 43
黃霧 2 1 2 2 1 1 2 2 2 15
雲霧 1 1 1 1 4
恒霧 2 2
黑霧 2 2
昏霧 1 1 2
黃赤霧 1 1
陰霧 1 1 2
沈 霧 2 1 3 6
3 1 1 5
煙霧 1 1 2

1 1
7 4 4 5 2 2 7 24 18 12 85
〈표〉 안개의 종류별 월별 빈도
*주: 1) 기간 서기전 34∼1636년
    2) 월은 음력임.

이 〈표〉에서 보면 대무가 43회로 단연 많고 다음이 황무로 15회이며, 나머지는 1∼5회로서 별로 많지 않다. 한편, 월별 빈도는 6·7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사이에 고루 퍼져 있으나, 10월에서 12월 사이의 3개월간에 대부분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에서 1월 사이의 빈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발생시간 · 계속시간 · 정도 등을 간단히 표현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된 것들도 있다.

현종 11년(1020) 10월 갑진(甲辰), “큰 안개가 끼어서 지척에서도 사람이나 물체를 분별할 수 없었다(大霧 咫尺不辨人物).” 이렇듯 시계(視界)를 규정한 것도있으며 계속기간을 조금 더 정확히 표시한 것도 있다. 정종 6년(1040) 정월 무오(戊午), “운무가 끼어서 사방이 막히고 오시(午時)까지 계속되었다(雲霧四塞 至午乃收).”에서와 같이, 안개의 농도를 운무 · 혼무 · 음무 · 침무 · 몽무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명종 7년(1177) 2월 임오(壬午), “12월 임오부터 3월 기유까지 밤낮으로 안개가 끼어서 해와 달의 빛을 볼 수 없었다.”는 등 특이한 기록들도 볼 수 있다. 또한, 황무는 안개라고 하기보다 황사 또는 흙비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여 여기에서는 안개로 취급하였다.

안개를 보고 날씨를 예상한 실례로 ‘아침안개 짙으면 맑을 징조’ 또는 ‘아침안개 끼는 날은 중머리 벗겨지는 날’ 등의 속담이 널리 전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지상에 끼는 안개의 대부분이 이동성고기압의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농도가 짙은 복사안개이므로, 안개만 걷히면 날씨가 바로 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날씨가 맑으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삭발한 스님의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따가워진다는 뜻에서 유래된 듯 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춘조사, 1956)
『국역증보문헌비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역주고려사』(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82)
『李朝鮮氣象學史硏究』(田村專之助, 三島科學史硏究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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