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삼사판사(三司判事) 강인유(姜仁裕)이다.
강인유는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찬성사(贊成事)를 지내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원로중신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이 혼인은 자의(自意)가 아닌 우왕의 강요에 의하여 맺어지게 되었다.
우왕은 강인유가 사위를 맞아들인다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달려가 딸을 빼앗고 나서 정비궁(正妃宮)에 두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조하(朝賀: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일)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11개월 후에 안비(安妃)로 봉하였다.
이로 인하여 딸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모두 혼례도 갖추지 않고 가만히 사위를 맞아들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리한 방법의 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이 폐출된 이후 왕비(王妃)와 왕비 집안은 대간(臺諫)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왕비는 사가로 쫓겨나고 왕비의 아버지인 강인유는 풍주(豊州: 지금의 황해도 송화)로 유배되는 비운을 맞았다.
우왕과 창왕(昌王)은 신돈(辛旽)의 후손이라 하여 위조(僞朝: 정통을 이어받지 않은 조정)로 폄하됨에 따라 우왕은 반역열전(叛逆列傳)에 수록되고 왕비들은『고려사(高麗史)』 후비전(后妃傳)에 입전되지 못하였다.